정부에서는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월 최대 14만 원을 내면
한달에 4번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지난 16일 보건 복지부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사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점차 달라지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일과 양육, 가정살림의 병행이
어려워지는 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국가 단위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진 서비스인데요.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2개월 동안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준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기준 6,292,000원이 됩니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 90~40%까지 적용이 되며 서비스 기간은 가구당 6개월 까지입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6개월간 지원합니다.
서비스는 최초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인력이 월 4회 가정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번 서비스 사업은 지원받는데 있어 소득에 따른 진입 장벽을 없애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사회 서비스의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첫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 복지부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044-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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