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취업 촉진과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원 됩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이며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해당 기업 사업주이면 지원 가능
* 해당 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 시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참여 제한기업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산업 제해 발생 등으로 명단공표 중인 기업
2. 청년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이며
단 *해당사항의 청년이면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
* 해당사항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참여 제한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조건
-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년 1월 1일 후 채용된 청년 중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경우 지원 가능
3.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장 1년 동안 지원하고 인원수의 50% 비수도권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절차
1. 참여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운영기관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채용계획을 제출하면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거쳐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기업은 채용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3. 6개월 고용 유지기간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유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도 도와주는 제도로서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기업도 임금지급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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