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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1유형 2유형

by ajhf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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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과 더불어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에게는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여

구직을 하는 동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1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15세 ~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위 사항을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세~34세 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에만 해당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유형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층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횔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 불가능한 경우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학교에 재학 학원 수강 중인 경우 (학교 진학 및 자격 취득목적)

-군 복무 앞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 유형만 참여 가능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해 받고 있는 지원금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수급 수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과 절차

 

◆1 유형

-생활안 정금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6개월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성실히 수행

-지급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수당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원 중단

 

◆2 유형

-생계부담 완화 위해서 최대 6개월 수당 월 284천 원 지급

-맞춤 지원 서비스 제공

 

 

◆1년간 지원-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종료 후 최대 3개월 사후 관리

성공 취업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필요시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관련 증명서류

고용센터 제출

 

지원절차

 

1. 신청-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결정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구직활동의무 이행-취업활동계획

6.2~6회 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7. 사후 관리

 

 

국민 취업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국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생계지원비도 지급하면서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구직을 희망하고 도움을 받기 원하는 구직자들에게는

더욱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부정수급을 받을 경우에는

부정하게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니 추가로 받은 금액을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 취업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취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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