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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지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경차 유류세 환급액의 한도를 대폭 늘려
종전보다 10만원이 인상되어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정리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승합자동차가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유류세 환급카드 정리
1인 1 카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카드의 유류사용분에 대해서만 연간 30만 원 지원합니다.
별도의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 대금 사용분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청구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롯데, 신한, 현대 카드시에서 1개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으니
경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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