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미신청자 100만원지급

by ajhf 2022. 3. 23.
반응형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 고용안정금이 지원되었는데요.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으셨던 신규 신청자가

신규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스 중 20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이 아닌 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금 지원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요건

 

※2021년 10월~11월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1.10월/'21.11월/'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수한 경우

 

▶신청기간

※온라인

3월 21일 9시~ 3월 29일 18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방문신청

3월 24일 9시~ 3월 29일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3월 24일  :출생연도 홀수 1.3.5.7.9

3월 25일 : 출생연도 짝수  2.4.6.8.0

3월 28일, 3월 29일: 누구나 신청

 

▶중복수급

 

유사사업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유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한 경우

①지자체 관내 특고 프리랜스 지원금 받은 경우

②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 한 차액 지급

 

▶이의신청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 1899-9595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여러 계층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지원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고프리랜스썸네일
출처 대한민국정보블러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