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5차 긴급 고용안정금이 지원되었는데요.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으셨던 신규 신청자가
신규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스 중 20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이 아닌 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금 지원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지원요건
※2021년 10월~11월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1.10월/'21.11월/'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수한 경우
▶신청기간
※온라인
3월 21일 9시~ 3월 29일 18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방문신청
3월 24일 9시~ 3월 29일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인근 고용센터 방문신청
3월 24일 :출생연도 홀수 1.3.5.7.9
3월 25일 : 출생연도 짝수 2.4.6.8.0
3월 28일, 3월 29일: 누구나 신청
▶중복수급
유사사업과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사유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중복수급 가능한 경우
①지자체 관내 특고 프리랜스 지원금 받은 경우
②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 한 차액 지급
▶이의신청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고 이의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 1899-9595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여러 계층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지원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로또 추첨, 로또 판매시간) (0) | 2022.03.24 |
---|---|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금 절약 하자. (0) | 2022.03.23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0) | 2022.03.22 |
최대 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과 환급카드 정리 (0) | 2022.03.21 |
내 집 장만할때 도움되는 사이트와 어플 (0) | 2022.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