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확진된 가족을 간호하느라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거나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시설 등이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휴업 ,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분반제 등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로 관련 등교 등원이 중지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 한경우
▶ 지원 내용
①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하고 1인당 최대 10일 지원 (50만 원)
②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금액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관할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1350
①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② 신청서류 미제출 시 최대 1회 연장
③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 ,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지원대상 ①②③④의 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해당 예산안에서만 지원이 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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