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by ajhf 2022. 3. 22.
반응형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확진된 가족을 간호하느라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고

그 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거나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시설 등이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휴업 ,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분반제 등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로 관련 등교 등원이 중지된 경우

 

④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손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 한경우

 

▶ 지원 내용

 

①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하고 1인당 최대 10일 지원 (50만 원)

 

② 지급일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금액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관할고용센터로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1350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② 신청서류 미제출 시 최대 1회 연장

 

③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수집 , 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지원대상 ①②③④의 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해당 예산안에서만 지원이 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팝업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