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일 년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최대 10%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1. 자동차세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운행으로 인한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부담금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1 기분: 과세기간 1~6월 / 납기 6월 16일~ 30일
2 기분: 과세기간 7~12월 / 납기 12 울 16일~31일
영업용cc당세액 | 비영업용 cc당세액 | |
1000cc이하 | 18원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40원/1600cc초과 200원 |
2000cc이하 | 19원 | |
2500cc이하 | 19원 | |
2500cc초과 | 24원 |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한 지 60일,
체납세금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표 영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최대 10%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1월 | 1.16 ~ 1.31 | 10%공제 |
3월 | 3.16 ~ 3.31 | 7.5%공제 |
6월 | 6.16 ~ 6.30 | 5%공제 |
9월 | 9.16 ~ 9.30 | 2.5%공제 |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번 달 3월 31일까지 신청해도 7.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못해 미납된 경우에는 자동 취소가 되며
정기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차액금이 환불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위텍스 - 우측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연납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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