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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신청 100만원지원 , 31일까지 기간연장

by ajhf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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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1.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만이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2년 2월 4일 기준 서울에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내면서 사업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라면 해당이 되고

사실상 폐업이나 휴업하고 있거나 무상 임차하고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제외

 

① 유흥시설,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②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③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중복수혜 제외

 

①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

②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③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자

 

4.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서울 지킴 자금 kr 사이트에서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이의신청 역시 4월 8일까지 연장되었고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중복수혜 불가 사항들이 많아 정부의 손실 보상 지원책을 메운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을 다시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차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썸네일
임차지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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