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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 16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by ajhf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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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 누적 확진자 700만 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3월 16일 부로 바뀌게 되는 

코로나 확진 생활지원비 지원기준과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생활비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이번주 3월 14일부터는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또는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분류되고 

학생들은 가족이 확진자가 되어도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생활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2인 가구이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격리자수에 상관없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받게 됩니다.

 

 

3. 유급휴가비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7만 3천 원이던 유급휴가비 지원도 토,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어 

총 225,000원을 받게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구분 현행 3.16일개편
생활지원비 1인 24.4만원 10만(2인 15만원)
유급휴가비 1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공무원 가족도 확진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모두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월 16일부터 바뀌는 생활비지원 기준과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 급증세가 너무 빨라 코로나19 대응이나 지원책이 바뀌는 기준도 짧아서

  많이 혼란스럽지만 정보들을 잘 읽어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지원 개편 썸네일
코로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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