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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오송금했을때 다시 돌려 받는 방법

by ajhf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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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과거와 달리 은행 창구를 이용해 송금하기보다는 직접  온라인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로 인해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다시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방법

 

먼저 할 일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에는 반환을 거부한다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걸어 돌려받아야 해서

회수도 어렵고 절차도 너무 까다로웠지만 예금보호공사에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제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 조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③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것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기)

④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신청이 진행되었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반환 지원 신청제외대상

 

①만약 간편 송금 계정 간의 거래( 토스 , 카카오페이)라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또 보이스 피싱에 의한 송금 등은

반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③ 수취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공동 인증서, 이체 확인증( 송금계좌번호, 수취 계좌번호, 송금 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4. 지급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을 회수받았을 때에는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5. 반환 지원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6. 정리를 해볼까요

 

1단계: 착오 송금한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이 단계는 꼭 거쳐야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3단계: 반환 지원 신청-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 반환 권유-미반환시 지급명령-

 회수가 되면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오늘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이루어지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먼저 알리고

나머지 절차에 따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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