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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정보유출시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방법

by ajhf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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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모르게 유출되는 개인정보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 계좌번호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노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해제 방법

 

개인이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개인정보 노출자의 정보로 금융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파인 ≫소비자보호 카테고리≫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

 

혹은 은행콜센터, 방문 등으로도 가능하고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민등록번호

본인인증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게 되면 최소 30초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전 금융기관으로 전송되고

입출금통장 개설, 저축성 중도해지,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신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대출신청, 보증인 등록, 담보제공자 등록,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가입, 오픈뱅킹 등록 , 뱅킹 신규, 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노출 사실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시간 전파가 불가능한 기관에는 업데이트가 늦을 수도 있습니다.

홍콩 상하이 은행, 우리 종합금융, 우정사업본부, 토스 증권 등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나 문자를  클릭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전화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 진위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등록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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